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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0~23개월)의 영아기 아동을 둔 부모에게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의 개념부터 지원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바로가기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으로, 2세미만(0~23개) 아동을 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지급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24.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3.1.1~23.12.31에 출생한 1세 아동)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선정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고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이 가능하오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1. 가정양육 하는 경우
- 0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100만원을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50만원을 현금 지급
2.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